부족한 기술인력의 실 수요자인 비즈니스의 후원(Sponsor)으로 이민을 진행하는 취업이민은 후원하는 비즈니스의 위치 및 상태, 지원자의 조건에 따라 올바른 경로로 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폰서의 의지 및 지원자의 기술조건 등에 따라 ENS(SC 186) 영주권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며 TSS 임시비자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폰서 비즈니스의 소재지가 지방인 경우 494비자 이후 영주권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지원자의 조건은 비교적 명료하나 후원하는 비즈니스의 조건 충족은 꽤나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민법무사와 상의하여 스폰서 비즈니스 및 지원자의 조건이 부합한지 상담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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