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동거인(이하 '파트너')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파트너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단계(임시비자 -> 영주비자)를 거치며 두 단계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먼저 임시비자를 승인 받고 신청 후 2년 후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신원조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시비자를 취득하여도 의료보험, 취업, 학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영어과정 등을 무료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파트너의 자격

항목

자격조건

비자상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스폰서 사항

- 평생 2번까지 파트너 스폰서 가능
- 최근 5년내 파트너 스폰서를 한 기록이 없는 사람,
- 파트너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스폰서를 받은지 5년 이후 스폰서가 가능




관계 증명 (동성혼 가능)
- 혼인관계 또는 동거기간(12개월) 증명
* 동거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호주 법원에 관계를 등록하면 12개월 조건 제외
* 관계등록 가능 주 : NSW, QLD, VIC, ACT, TAZ

- 진실한 관계임을 다음의 네 요소 별로 증명
  • Finan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 Nature of the household

  • So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 Nature of the persons’ commitment to each other






  • - 혼인/동거 관계가 3년 이상이거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고 2년 이상일 경우 임시비자 단계없이 바로 영주비자 승인 가능

    - 호주에서 결혼한 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계획인 경우 약혼자 비자(Subclass 300) 먼저 취득하고 호주에서 결혼 후 파트너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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