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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글로벌메이트 이희룡 이민법무사입니다.

2017 4 18일 기습적인 457비자 폐지에 대한 발표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글로벌메이트에서는 앞으로 변경될 부분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457 비자 폐지

 

2018 3월부터 기존 457비자는 폐지되며 새롭게 Temporary Skills Shortage(TSS) 비자로 대체됩니다. TSS비자는 기존 457비자 제도를 기반으로 조금 더 강화된 심사조건과 현실적인 기술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TSS비자는 2가지 스트림으로 나뉠예정인데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으로 재정될 예정입니다.

 

1.    Short-Term Stream : 2년짜리 비자로 호주내에서는 1번 연장이 가능하나 2번째 연장시에는 호주내에서 신청이 불가하여 호주밖에서 연장신청해야 합니다또한 영주권과 연결이 되는 비자 Steam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SO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 C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s(STSOL)로 명칭이 변경(2017 4 19일 변경)되며 MTSSL 또는 STSOL내에 포함된 직종만이 TTS비자 Short-

     Tern Stream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외곽지역(Regional Australia)의 경우 MTSSL 또는 STSOL 외의 추가적인 직종이 TTS비자 Short-Tern 

     Stream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영어조건은 기존 457비자와 동일(IELTS 평균 5.0, 각과목 4.5이상)하여 2년 경력조건이 있습니다.

 

 

2.    Medium-Term Stream : 4년짜리 비자로 호주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취득 후 3년 후에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1)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  SOL)에 포함된 직종만이 TTS비자 Medium-Term 

     Stream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외곽지역(Regional Australia)의 경우 MTSSL 외의 추가적인 직종이 TTS비자 Medium-Term Stream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영어조건은 IELTS 기준 각과목 5.0 이상이며 2년 경력조건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  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s(STSOL,  CSOL)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

 

변경 시점별 이민제도 변경사항

 

이번 변경은 457비자뿐만 아니라 독립기술이민주정부후원기술이민, 489비자, ENS, RSMS 등 기술/취업 이민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래는 변경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정리된 정보들 입니다.

 

1.    부족직업군(SOL, CSOL) 변경(2017 4 19일 시행)

1)    2017 4 19일부터 기존 SO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로 명칭이 변경되며 MLTSSL 포함된 직종만이 독립기술이민(189비자), 489비자(가족후원 스트림)에 적용됩니다.

2)    기존 C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s(STSOL)로 변경되며 216여개의 직종이 제외 되었습니다. MLTSSL 또는 STSOL에 포함된 직종만이 주정부후원기술이민(190비자), 489비자(주정부후원), ENS Direct Entry(186비자), 457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RSMS Direct Entry(187비자)의 경우 24개의 추가직종이 지원 가능합니다.

3)    457비자 2년 후 전환가능한 ENS/RSMS TRT 경우 2018 3월까지 현재 Occupation List를 유지합니다.

             위의 사항은 2017 4 19일 즉시 시행됨으로 기존 비자를 신청한 지원자 중 이번 변경으로             

             본인의 Occupation이 빠졌을 경우 이민성에서는 비자신청 철회 및 환불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4 19일 이후에 비자를 승인 받는 분들은 본인의 Occupation MLTSSL( SOL)에 포함된 경우     

             비자기간이 최장 4, STSOL( CSOL) 경우 최장 2년을 승인 받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  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s(STSOL,  CSOL)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

 

2.    추가 변경(2017 7 1)

1)   공통 : MLTSSL( SOL) STSOL( CSOL)를 고용부의 조언를 참조하여 다시 Review하고 변경될 예정이나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내용이 발표될 때 안내 드리겠습니다.

2)   457비자와 관련해서는 고액연봉($96,400)자의 영어조건 면제 조항이 폐지됩니다또한 스폰서의 의무인 Training Benchmarks 제도가 조정됩니다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아울러 지원자의 신원조회가 의무화 됩니다.

3)   ENS, RSMS의 경우 영어조건이 457비자에서 전환되는 경우(TRT Stream) IELTS 각과목 6.0으로 상향됩니다또한 Direct Entry Stream의 경우 나이조건이 만 45세 이하로 조정됩니다.

 

3.    추가 변경(2017 12)

1)    457비자, ENS, RSMS 공통으로 Tax File Number를 이민성에 제출하여야 하며 ATO와 연동하여 지정급여 이하로 급여가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2)    스폰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처벌에 대한 상세사항을 이민성에서 공시합니다.

 

4.    최종 변경(2018 3)

1)    457비자는 폐지되며 위에 설명드린 TSS비자의 두개 Stream이 전면 시행됩니다.

2)    ENS, RSMS의 경우 457비자 후 영주권 전환(TRT Stream) 또한 MLTSSL( SOL)이 적용됩니다급여조건은 Minimum Market Salary Rate가 적용되며 현재 기준으로는 $53,900(2018 3월 시점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가 적용됩니다해당 포지션의 급여가 최소 $53,9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Market Salary Rate가 더 높다면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아울러 RSMS Direct Entry 경우에도 3년의 관련 경력 조건이 추가됩니다마지막으로 스폰서의 Training 요건이 강화됩니다.(세부내용 아직 없음)

3)    457비자 또는 TSS비자 Medium-Term Stream에서 영주권 전환(TRT Stream)하는 경우의 요건인 기존 2년의 기간이던 457비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또한 나이 조건이 만 50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강화됩니다.

 

대처방안

이번 변경 발표로 인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특히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이민보다는 기술이민(189, 190, 489) 위주로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취업이민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이민에 경력조건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변경되다보니 아무래도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이민보다는 기술이민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변경시점과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시점을 놓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런 분들은 이민법무사와 상의하여 비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변경 조정사항에 대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습적인 변경발표로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이민성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폭 조정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사항도 매우 중요함으로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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