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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t Allowance (뉴스타트) -영주권, 시민권자

 

한국의 실업수당이 있다면 복지천국 호주에는 뉴스타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는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실업을 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 22세 이상 팬션을 받을 나이 이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신규 취득하셨다면 2년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혹시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있으면 2년의 웨이팅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스타트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고 Allowance를 받는 동안 Job Seekers Dairy를 제공하며 이 다이어리에 2주간 10개의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끔 취업 세미나를 하는데 이것도 참여를 해야합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1채까지 가능하고 가정기준 $286,500 이하의 자산을 소유했다면 센터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ayment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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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는 국민이 자립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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