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sASAS.jpg

 

blog_immigration-head_2.jpg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2탄_빅토리아 주

 

지난 퀸즈랜드주 정부 후원기준에 이어 빅토리아 주정부 489비자 후원(Nomination) 기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489비자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toglobalmate.com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트는 빅토리아 주정부 489비자 후원 기준에 대해서만 정리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489비자 후원 주요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50세 미만


2, IELTS 각과목 6점 이상에 준하는 영어성적(OET, TOEFL iBT, PTE, CAE로 대체 가능)
  - State Nomination Occupation List for Victoria (SNOLV) 또는 빅토리아 주 졸업생의 경우 State Nomination Occupation List for Graduates in Victoria(SNOLGV) 에서 IELTS를 추가적으로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SNOLV또는 SNOLGV의 기준을 맞춰야 함
  * 6개월 이상 빅토리아에서 해당직종에 일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 SNOLV 또는 SNOLGV에서 요구하는 영어조건 면제


3. SNOLV 또는 SNOLGV에 포함된 직업과 기술심사를 득해야 하며 SNOLV 또는 SNOLGV에서정한 IELTS, 경력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Victoria Regional Areas(아래 표 1 참고) 에서 Job Offer(주 20 시간 이상, 6개월 이상)를 받아야 함


4. 정해진 재정능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아래 표 2 참고)
  * SNOLV 는  http://www.liveinvictoria.vic.gov.au/visas-and-immigrating/occupation-lists/state-nomination-occupation-list-for-victoria#.VwTC6Pl96Uk
  * SNOLVG 는 http://www.liveinvictoria.vic.gov.au/visas-and-immigrating/occupation-lists/state-nomination-occupation-list-for-graduates-in-victoria#.VwTDZfl96Uk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1 : Victoria Regional Area

3211-to-3334.jpg

 

 

 

 


표 2 : 재정능력

sssss.jpg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log_immigration-tail.jp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민뉴스] 2022-23년도 호주 이민 예산안 발표 및 전망예측 lhl007love 2022.03.30 877
35 [취업이민 ] Training Benchmark (457비자, ENS, RSMS 관련)- 스폰서 비자 file lhl007love 2016.02.15 126179
34 [ 비자일반 ] SRS 지방임시거주비자(489 임시비자) 후 887 영주비자 취득 file lhl007love 2016.02.15 53892
» [비자일반]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2탄_빅토리아 주 file lhl007love 2016.04.12 39683
32 [이민칼람]호주 기술이민을 위한 SkillSelect 시스템 lhl007love 2017.07.12 31024
31 [ 취업이민 ] RSMS(SC187) Nomination을 위한 RCB 리스트 file lhl007love 2016.02.16 28046
30 주정부 후원 비자 Nomination 발급 현황 lhl007love 2016.07.27 15895
29 비자일반/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3탄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file lhl007love 2016.04.21 6238
28 2017년 7월 1일 호주이민법 개정 정리 lhl007love 2017.07.12 3558
27 [ 비자일반 ] 브리징 비자 A, B [1] file lhl007love 2016.02.02 3488
26 [ 영주권혜택 ] Parental Leave Payment( 부모휴직 보조금) - 아이를 낳았을 때 file lhl007love 2016.02.16 2663
25 새로운 부족직업군 발표 lhl007love 2017.07.12 2639
24 [ 취업이민 ] 457/ENS/RSMS 영어 조건 / 학력 및 경력 조건 file lhl007love 2016.02.15 1936
23 [비자일반]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1탄_퀸즈랜드 file lhl007love 2016.04.08 1833
22 [이민칼럼]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5탄 - 타즈마니아(TAS) 주 lhl007love 2016.10.26 1827
21 [ 이민뉴스 ]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영주권 새로운 프로그램 예고 file lhl007love 2016.02.29 1807
20 [이민칼럼]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6탄 – 노던테라토리 (NT) 주 lhl007love 2016.10.26 1763
19 190 주정부후원기술 이민 FAQ [2] lhl007love 2017.02.03 1687
18 [ 비자일반 ] 독립기술이민(sc189) 개요 및 신청자격 file lhl007love 2016.02.15 1484
17 [ 영주권혜택 ]페밀리택스배네핏 파트-A(Family Tax Benefit Part-A) file lhl007love 2016.02.16 1462
16 [ 기술심사 ] 사회복지사(Social Work) 기술심사 file lhl007love 2016.02.15 138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