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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Benchmark (457비자, ENS, RSMS 관련)- 스폰서 비자

 


호주에서 457 비자 취득 후 2년 후 영주권, ENS, RSMS 등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RSMS를 457비자 과정 없이 직접 취득하는 방법 외에는 스폰서의 Training requirement를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가 Training Benchmark 라는 것을 맞추는 것이 스폰서 이민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Training Benchmark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소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Gross Payroll Expenditure(임금총액) : 쉽게 말씀 드리면 비즈니스내에 임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임금총액에는 Wages, remuneration, Salary, commission, bonuses, allowances,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termination payments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임금총액에는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2. Training Expenditure(교육 훈련비) : 교육 훈련비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식 학업코스비, 정식 훈련생(apprentices,Trainees and Graduates), 훈련때 지급되는 직원 급여 및 비용, 컨퍼런스/엑스포 참가비(교육목적), 관련서적/메거진 등 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를 하셨다면 Training Benchmark는 A와 B 2가지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가지만 충족하시면 이 조건은 충족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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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raining Requirement는 개업 후 12개월이 지난 비즈니스는 충족해야 스폰서/노미네이션이 가능하며

12개월 이하의 Start-up 비즈니스의 경우는 Training Benchmark 를 충족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

 


1. 457 비자의 경우 먼저 위의 Training Requirement를 충족해야 sponsorship approval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취득 후에도 계속해서 매년

   Training Benchmark 충족해야 2년 후 영주권(ENS 또는 RSMS)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 ENS Direct Entry의 경우 Training Benchmark를 충족해야 노미네이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폰서비자 이민 프로그램은 숙력된 기술자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기술력 향상에 스폰서를 하는 비즈니스가 일정 부분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Training Benchmark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나 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비즈니스라면 Training Benchmark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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