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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Social Work) 기술심사


 

호주에서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러 복지제도를 Arrange 해주는 직업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복지가 선진화 되어 있으며 선진복지를 위해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라는 분야가 정부의 예산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따라 사회복지사 수요가 변동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는 SOL과 CSOL 부족직업군에 속해 있어 독립기술이민, 주정부후원이민, 스폰서이민 등 신청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기술이민을 진행하실 때 직종마다 지정된 기관의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AASW)라는 기관에서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을 경우


 

1. AASW에서 인가한 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과정에서 980시간 실습을 2개의 기관에서 수료(호주인가 대학과정에 포함), 적어도 2개의 실습 중 하는 실무를 포함한 실습이어야 함)

인가된 대학과정 리스트 입니다. 

http://www.aasw.asn.au/careers-study/accredited-courses

 

2. 영어조건 : IELTS(Academic module) 각과목 7.0 이상을 취득하시거나 영어로 교육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했다는 증빙을 하면 기술심사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외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을 경우


 

1. 영어조건은 호주에서 졸업했을 경우와 동일하며

 

2. AASW에서 인증하는 학위 (980시간 이상 실습을 2개의 기관에서 수료) 수료

- 호주외 국가의 학위는 AASW에서 자율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AASW에서는 캐나다, 칠래,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공, 스위스, 영국, USA 등 10개국의 학위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외 국가의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호주에서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학업과 실습을 성실히 완료하시고 IELTS 점수를 취득하시면 기술심사를 통과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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