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고한바와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위한 영주비자가 2017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와 동일 SUBCLASS를 사용할 예정이며 독립기술이민은 SC 189 – Point-tested steam 으로 뉴질랜드 시민 영주비자는 SC 189 – New Zealand Stream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독립기술이민 (SC 189 – Point-tested steam)는 나이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강화되면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질랜드 시민 영주비자(SC 189 – New Zealand Stream)의 비자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신청자가 444비자(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 거주할 때 자동발급되는 임시비자)를 갖고 있을 것
2. 동반가족은 유효비자(보통 444 또는 461)나 브리징비자 A,B 또는 C를 소지하고 있을 것
3. 2016년 2월 16일 또는 그 전부터 호주에 거주하고 있을 것과 그 거주 기간이 연속 5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4. 호주에서 최근 5년 회계연도 이내 4회계년도 동안 이민성이 지정한 최소 소득 이상을 증빙할 수 있을 것
- 2012/2013 : $51,000
- 2013/2014 : $53,900
- 2014/2015 : $53,900
- 2015/2016 : $53,900
- 2016/2017 : $53,900
비자비는 아래와 같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
주신청자 |
만 18세이상 동반가족 |
만 18세미만 동반가족 |
비자신청시점 |
$720 |
$360 |
$180 |
비자승인전 |
$2,880 |
$1,440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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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이민뉴스] 2022-23년도 호주 이민 예산안 발표 및 전망예측 | lhl007love | 2022.03.30 |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