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영주권 새로운 프로그램 예고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Special Category Visa(sc444)라는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44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혜택이나 가족 스폰서 등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도 타 국가 출신 지원자와 거의(일부 면제조항 등은 있었음) 동일하게 영주권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호주이민성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받기 용이하게 또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아래의 자격이 주요 골자가 될 예정입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444비자를 소지하고 2001년 2월 26일 ~ 2016년 2월 19일 사이에 입국하여 5년동안 거주한 자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 현재 $53,900/년) 급여를 받았던 자
- 신원, 건강 등에 이상이 없는 자
입니다.
이민성에서는 6~7만의 해당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이 프로그램에 자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비는 기술이민과 동일한 3,600불(배우자 1,800불, 자녀 900불)로 예상되며 비자신청시 20%정도만 내고 승인시 나머지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호주 영주권을 취득코자했던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제도의 발표가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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