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밀리택스배네핏 파트-A(Family Tax Benefit Part-A)
영주권 혜택 중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일정기준이 되면 페밀리 텍스 베네핏 A(FTB-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호주 가정이 이 베네핏을 받으며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녀가 만 0~15세 이거나 16~19세의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의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해야 하고 income test(수입기준)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또 한가지 특징은 아이의 예방접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Income test는 연 수입 $50.151이하이면 FTB-A의 페이먼트(지급액)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초과시 구간에 따라 20%~30% 지급액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정부지원 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1명당 받는 금액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가정에 따라 $726.35까지 보충 지원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지원 PART A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1명당 받는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정의 상활에 따라 지난번 설명드렸던 Newborn Upfront Payment, Large Family supplement(max $12.32/2weeks),
Multiple Birth Allowance(max$196.4/2weeks)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페밀리 텍스 배네핏을 신청하셔서 영주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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