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MS(SC187) Nomination을 위한 RCB 리스트
RSMS를 위해서는 Nomination시 RCB로 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내용은
1. 온전한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2. 고용의 조건이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준하는가?
3. 내국 노동시장(Local Labour Market)에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
아무래도 지역의 사정을 이민성에서 다 파악할 수 없으니 위의 사항들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관에 위탁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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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이민뉴스] 2022-23년도 호주 이민 예산안 발표 및 전망예측 | lhl007love | 2022.03.30 | 876 |
39 |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위한 호주 영주비자(영주권) 신설 및 독립기술이민 나이제한 강화 | lhl007love | 2017.06.01 | 1772 |
38 | 호주 비자비 인상(2017년 7월 1일 시행) | lhl007love | 2017.06.01 | 2436 |
37 | 비자법 변경(457 비자 폐지 포함)에 대한 안내(2017년 4월 19일 | lhl007love | 2017.06.01 | 3180 |
36 | 190 주정부후원기술 이민 FAQ [2] | lhl007love | 2017.02.03 | 1687 |
35 | RSMS(SC 187) 직업, 학력, 경력, 영어 조건 | lhl007love | 2016.11.11 | 1116 |
34 | [이민칼럼]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7탄 – 남호주 (SA) 주 | lhl007love | 2016.10.26 | 633 |
33 | [이민칼럼]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6탄 – 노던테라토리 (NT) 주 | lhl007love | 2016.10.26 | 1763 |
32 | [이민칼럼] 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4탄 - 서호주(WA) 주 | lhl007love | 2016.10.26 | 1024 |
31 | [이민칼럼]489 비자 주정부후원 기준 5탄 - 타즈마니아(TAS) 주 | lhl007love | 2016.10.26 | 1827 |
30 | 요리 유학 후 이민 FAQ | lhl007love | 2016.09.29 |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