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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일반 ] 브리징 비자 A, B

lhl007love 2016.02.02 08:47 조회 수 :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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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징 비자 A, B 에 대한 이해

 

많이들 헤깔려 하시는 브리징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징비자는 기본적으로 SUBSTANTIVE VISA(사실적 비자)가 없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A, B, C, D, F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는 AB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징비자 A는 기본적으로 SUBSTANTIVE VISA(사실적 비자)를 소지한 비자 지원자가 1)호주내에서 2)호주에서 발급(Grant)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지원자가 호주에서 457비자를 신청할 경우 브리징비자 A가 발급됩니다. 왜냐하면 1)호주에서 신청을 하였고 2) 457비자는 호주에서도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지한 학생비자가 만료 되었는데 457비자의 결정이 되지 않은 기간동안 브리징비자 A로 합법적으로 호주체류가 가능합니다.

 

발급이 안 되는 경우의 예는 호주에서 관광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143비자(부모님 초청)비자를 신청할 경우 브리징비자 A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호주애서 신청하였지만 2) 143비자는 173비자 등의 소지자가 아닌 경우 호주에서 발급되지 않고 호주 외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재 소지한 관광비자가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광비자 만료 이전에 브리징비자 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호주 밖으로 떠나야 합니다.

 

만약 브리징비자A를 발급 받고 신청한 다음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시점에서 28일 이후까지 브리징비자가 유효하며 그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다음비자를 철회(withdrawal)할 경우 철회 시점에서 28일 이후까지 브리징비자가 유효합니다.

만약 신청한 다음비자가 거절되어 REVIEW를 신청할 경우에는 REVIEW를 통한 비자거절이 결정이 된 후 28일 이후까지 브리징비자가 유효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현재비자가 취소될 경우 브리징비자도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는 브리징 비자의 효력과 WORK 컨디션에 대한 것입니다.

 

브리징비자 A는 다음비자를 신청하는 즉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현재소지한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 소지자가 파트너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시점에 브리징비자는 승인되나 효력은 관광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비자는 일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파트너비자 신청를 통한 브리징비자 A는 무제한 일할 수 있습니다. , 앞의 경우 관광비자와 브리징비자 둘 다 소지했을 경우 일을 못하는 관광비자가 적용되며 관광비자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브리징비자가 효력을 발생하여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브리징비자가 관광비자 소지기간에 승인되더라도 관광비자가 만료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브리징비자 A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징비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냐에 따라 비자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만 주요한 (WORK PERMISSION)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비자가 820, 801, 804, 884, 864, 132, 188, 888, 186, 187, 189, 190, 489, 887, 485 인 경우 브리징비자 A FULL WORK PERMISSION으로 무제한 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자는 이전비자의 컨디션을 따라 갑니다.

 

예를 들어 572학생비자 소지자가 485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여 브리징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이 브리징비자A 는 무제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417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573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브리징비자 A를 발급 받았다면 이 브리징비자A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컨디션을 따라서 6개월 이상 한 고용주 밑에서 일 할 수 없는 컨디션이 부과 됩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457 비자를 신청하여 브리징비자 A를 발급 받았다면 이 브리징비자A 는 관광비자 컨디션을 따라서 전혀 일 할 수 없는 컨디션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소지자가 신청하여 브리징비자 A를 발급 받았다면 이 브리징비자A 는 학생비자컨디션을 따라서 2 40 시간 이상 일 할 수 없지만 학업을 마치고 브리징비자가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out of session으로 무제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비자 B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브리징비자 A가 효력이 발생하고 호주 밖으로 나갈 경우 재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이 가능한 브리징비자 B를 신청하여 출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비자 B $140불의 비자비가 발생하며 다음비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브리징비자 A를 갖고 체류하면서 호주 밖으로 출입국을 해야할 필요가 발생할 때 브리징비자 B를 사용하여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비자는 앞서 설명하였던 것들 외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다양합니다.

 

브리징비자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격있는 이민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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