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메이트 이희룡 이민법무사입니다. 오늘은 RSMS 영주비자의 지원자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RSMS는 인력 수급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 Regional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직원을 스폰서 하여 직원이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카타고리입니다.
먼저 스폰서는 RSMS 지역(http://toglobalmate.com/job_04 참조)에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Regional Certifying Body(RCB)로부터 고용의 필요성과 고용조건,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 등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영어조건과 직업, 학력 및 경력 조건에 부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영어조건은 Competent English(http://toglobalmate.com/contents/pop_eng.htm 참조) 이상 즉, IELTS 각 과목 6.0 이상에 준하는 성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 직업은 ANZSCO 에서 정의하는 SKILL LEVEL이 3이상인 직업이어야 합니다. (http://toglobalmate.com/contents/pop_rsms_job.htm 참조)
지정된 직업(Nominated Occupation)에 따라 경력 및 학력, 또는 기술심사 여부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NZSCO에서 정의된 직업별 학력과 경력 조건(호주 또는 해외)에 부합하면 되나, 이민법에 정의된 130개의 직업들(주로 기술직)의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부합할 수 없는 경우 457 비자 후 영주권(http://toglobalmate.com/job_02 참조) 신청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SMS는 먼저 해당 지역의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진행하고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며 2년 이상의 FULL-TIME 고용계약이 필요합니다.
RSMS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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