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취득 2년 후 ENS/RSMS 영주권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Stream
취업이민의 영주권의 두 축인 고용주후원영주비자(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이하 'ENS') 와 지방고용주후원영주비자(Subclass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이하 'RSMA')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Direct Entry Stream(DE) 과 457비자 취득 2년 후 신청할 수 있는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TRT) 등 두 종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DE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 이번 칼럼에는 ENS, RSMS의 TRT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두 영주비자의 TRT는 457비자 신청 2년 후 신청이 가능하며 Nomination과 Application 등 두 단계를 거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영주비자의 TRT Stream의 Nomination, Application 조건은 거의 모든 부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스폰서(고용주, 비즈니스)의 위치가 Regional Area(지난 포스팅에 지정된 지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냐 도심 지역이냐에 따라 Regional 지역은 RSMS를 일반 지역은 ENS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Nomination 승인을 위한 주요 조건은
Application 승인 주요 조건은
나이조건 예외가능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Stream(TRT)는 457비자 취득 2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의 Nomination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으로 고용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스폰서 비자 관련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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