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S 지방임시거주비자(489 임시비자) 후 887 영주비자 취득
Skilled - Regional Sponsored(provisional) 비자(SC 489)(이후'489 비자') 후 Skilled Regional(SC887)(이후'887비자)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택하는 많은 분들은 기술이민점수표에서 점수가 약간 부족해 이 방법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489비자 신청시 스폰서를 받아 10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9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2가지 방법으로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해진 지역에 4촌 이내 친척(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이 거주할 경우 (해당지역 표1)
- 각 주정부(ACT 제외)의 Nominate를 받을 경우(각 주정부의 489 비자 nominate 조건 및 직종은 각 주정부별 상이 합니다. )
스폰서 및 Nominate를 받았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48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자격조건 |
나이 |
만 49세 이하 |
영어점수 |
IELT each 6.0 이상 (General 또는 Academic) |
Point test |
60점 이상 |
직업 |
이민성이 발표한 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업 주정부 후원의 경우 -> CSOL 친척 후원의 경우 -> SOL |
기술심사 |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별 기술심사 기관에서 suitable 평가를 받아야함 |
모든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이민성 시스템인 SKILLSELECT를 통해 EOI를 접수하고 INVITATION을 받으면 489 비자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489 비자는 매월 1번씩 초청장을 발급하는 Invitation Round에서 많은 양의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89 비자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5점을 득점해야 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489비자를 취득하였다면 4년 간의 임시비자가 발급되며 친척의 스폰서를 받아 취득하면 표1에 해당되는 지역에 그리고
주정부의 nominate를 받았다면 표2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만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489비자 취득과 해당지역 거주 2년 후 887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1년 이상의 full-time(주 35시간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일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 1>
<표 2>
기술점수표에서 점수가 부족할 경우 주정부후원기술이민(SC 190) 또는 489비자 후 887 영주비자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독립기술이민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함께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격 있는 이민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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