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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호주이민법 개정 정리

lhl007love 2017.07.12 13:50 조회 수 : 4261

안녕하세요? 글로벌메이트 이희룡 이민법무사입니다.

 

안내해 드렸듯이 지난 7월 1일자로 호주 이민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비자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1. 독립기술이민(189비자) 

 - 나이제한 만 45 미만으로 변경, 새로운 기술이민 MLTSSL(부족직업군) 적용

 

2. 뉴질랜드시민이민(189비자)

  - 새로운 스트림으로 추가, 호주 5년체류/4년간 기준소득 이상 기준

 

3. 주정부후원기술이민(190비자, 489비자)

  -  나이제한 만 45 미만으로 변경, 새로운 기술이민 MLTSSL/STSOL(부족직업군) 적용

 

4. 고용주후원취업이민(186비자 Direct Entry Stream) 

  - 나이제한 만 45 미만으로 변경, 새로운 취업이민 MLTSSL/STSOL(부족직업군) 적용, 고액연봉저 영어/나이/기술심사 면제조항 삭제

 

5. 지방고용주후원취업이민(187비자 Direct Entry Stream)

  -  나이제한 만 45 미만으로 변경 고액연봉저 영어/나이/기술심사 면제조항 삭제

 

6. ENS TRT Stream(457에서 전환되는 경우)

  - 영어기준을 competent English(IELTS 각과목 6.0 이상) 로 변경

 

7. 워킹홀리데이비자(417비자) 

  - 나이조건 만 35 미만으로 완화(단, 상대국 협정에 따라, 한국은 아직 미정)

 

8. 457비자 

  - 새로운 취업이민 MLTSSL/STSOL(부족직업군) 적용, 고액연봉저 영어 면제조항 삭제,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체류국가 신원조회 제출 필수

 

9. 비자비와 AAT Review 신청비 

 - 비자비 약 5% 인상, AAT 신청비 $1,731으로 인상



영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민법 개정은 물론 주정부후원제도, 기술심사 제도의 변경사항을 잘 모니터링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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